부동산 상식&팁 № 2019. 12. 10. 21:02
2017년 12월 8월 2일에 나온 8·2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 등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다주택자들에게 주택임대사업자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세제혜택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 만큼 다주택자들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놓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7.10부동산대책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변경사항이 있으니 아래 링크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0/07/10 - [부동산 정책] - 7.10부동산대책 보도자료 정리 임대사업자란?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시 취득세는 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이 60㎡이하일 경우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고 취득세가 2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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