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식&팁 № 2020. 9. 22. 23:44
전월세 상한제란 집주인과 세입자간 재계약 시 전세 또는 월세 인상분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전월세 상한제는 주택임대사업자와 상가건물임대차에서만 적용되어 왔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주택임대차에서도 기존 세입자의 전월세를 5% 이상 올리는 것이 불가능 해집니다. 오늘은 법무부가 해석한 전월세 상한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전월세 상한제란?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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