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식&팁 № 2019. 5. 29. 00:00
아파트나 기타 주택으로 전세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체크해야 될 부분이 등기부등본 확인입니다. 다가구 주택같은 경우 각호수마다 개별 등기가 안되어 있어 하나의 건물로 보기때문에 선순위권자들의 보증금 합과 근저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는 내가 전세로 들어가려는 호수의 등기부등본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피같은 전세보증금을 지키려면 되도록 빚이 없는 주택으로 들어가시는게 좋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근저당이 설정 되어있는 주택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말소등기와 감액등기를 이용해야 합니다. 감액등기란?감액등기란 과거 일정시점의 등기부등본 을구에 일정금액의 근저당권(대출)이 설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 근저당금액 일부를 상환하고 기존 근저당금액 채권최고액을 낮추는 변경등기를 말합니다. 여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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