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식&팁 № 2020. 2. 29. 17:40
공동주택 리모델링(수직·수평증축)과 재건축과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이란? 리모델링(Remodeling)이라 함은 대부분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만 손보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낡은 건축물을 부수고 새로 짓는 재건축과는 다르게 건축물의 골조는 그대로 남겨둔대 일부를 수선 및 보강하여 수직증축이나 수평증축을 통해 수명을 연장시키는 사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건축법 제2조 제10호, 주택법 제2조 제15호에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상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상으로는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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