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식&팁 № 2020. 7. 28. 00:46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신혼부부들이 조건만 갖춘다면 내집마련을 위한 훙률한 시스템이죠. 최근 7.10부동산대책으로 인해 소득기준 또한 완화되어 수많은 신혼부부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분양주택, 분양전환임대주택이냐에 따라 자격요건이 약간씩 달라지는데요. 아래의 글을 통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과 자격요건을 확인하시어 내집마련의 꿈을 이뤄보세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분양주택(국민주택,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분양주택(국민주택,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고고일까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분만 가능합니다. 대상주택은 85㎡이하 이며,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은 제외됩니다.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보기 드물겠죠? 신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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