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식&팁 № 2020. 1. 9. 20:22
2020년 달라진 부동산제도로 2천만원 이하의 임대수익소득자들은 전면 과세대상이됩니다. 2019년 부터 임대사업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올해 사업자등록을 통해 임대수입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임대소득과세 대상자 그동안 비과세였던 2천이하의 주택임대소득자는 2020년에는 신고의무화가 됩니다. 주택임대소득과세 대상자로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합이 3억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는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등을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고, 5월에는 소득세를 신고·납무해야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 개시일부터 20일 이내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개시일부터 신청직전일까지 수입금액의 0.2%가산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길바랍니다. 2019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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