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 2020. 8. 24. 21:43
지난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중개대상물의 표시 및 광고 명시 사항 세부기준 등이 담겨있는데요. 부동산허위매물 적발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어 부동산시장 교란을 예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명시사항 공인중개사가 아닌 컨설팅 및 중개보조원은 여전히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어길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중개사가 아닌 분들은 함부로 광고하는 행위는 지양해야겠습니다. 여기에 등록관청에 신고된 중개사무소의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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