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 2021. 9. 2. 23:48
오는 2021년 10월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매매는6억원 이상, 임대차는 3억원 이상부터 낮아지게 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을 9월 16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10월 초에는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달라지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현행 시행규칙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요율(매매,교환 0.9%, 임대차 등 0.8%)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을 시행규칙에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고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에 거래금액의 1000분의 1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될 예정입니다. 매매의 경우 6억 이만 거래는 상한 요율 수준이 유지되고, 5000만원 미만은 0...
더 읽기
* 단축키는 한글/영문 대소문자로 이용 가능하며, 티스토리 기본 도메인에서만 동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