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10월부터 달라진다

오는 2021년 10월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매매는6억원 이상, 임대차는 3억원 이상부터 낮아지게 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을 9월 16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10월 초에는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율

달라지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부동산중개수수료율2
현행 중개수수료율표 서울시 기준

 

 

부동산중개수수료율3
개정안 

현행 시행규칙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요율(매매,교환 0.9%, 임대차 등 0.8%)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을 시행규칙에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고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에 거래금액의 1000분의 1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될 예정입니다.

매매의 경우 6억 이만 거래는 상한 요율 수준이 유지되고, 5000만원 미만은 0.6%에서 25만원의 수수료 한도가 설정됩니다. 5000만원 이상 2억 미만은 0.5%에 수수료 한도는 80만원 입니다. 

 

매매의경우 6억 이상, 9억 미만 구간의 요율은 0.5%에서 0.4%로 낮아지고, 9억이상~12억미만에는 0.5%, 12억이상~15억미만 0.6%, 15억 이상은 0.7% 이내에서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임대차 계약 수수료는 3억 이상 거래부터 요율이 현행보다 낮아지게됩니다. 

 

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9억 이상 매매시 모두 0.9%가 적용됐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이 낮아짐에 따라 비용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억원의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면 90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5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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