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공부 № 2020. 3. 26. 22:20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금의 원칙은 선순위 권리자의 권리를 우선으로 합니다. 하지만 선순위 권리자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모든 배당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채권은 안분배당, 물권은 흡수배당으로 배당금이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채권과 물권 배당금 개념을 잘모르고 경매에 입찰을 한다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어 안분배당, 흡수배당의 배당금 개념정도는 알고 접근해야합니다. 채권은 안분배당 채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채권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채무자에게 여러 사람의 채권자가 있을 경우 채권발생의 원인이나 시효의 전후에 관계없이 모든 채권자는 채무자의 총재산으로부터 균등하게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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