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식&팁 № 2020. 7. 6. 19:11
2019년 쯤 한전에서 공문이 하나 날라왔는데요. 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인근에 위치한 철탑의 지중하 작업을 위해 토지 일부를 이용하여 접근해야하므로 이용료 개념으로 보상금을 준다는 내용이였습니다. 방문하여 서류접수후 보상금을 수령해야하는데 귀찮기도 하고 금액도 적어서 전자공탁으로 대체했습니다. 전자공탁을 통해 공탁금 찾는 방법이 은근히 까다로우면서 복잡할 수 있는데요. 차근차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공탁이란? 공탁이란 공탁자가 법령에 규정된 요인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이밖에 물품을 국가기관인 공탁소에 맡기고 피공탁자 등 일정한 자가 공탁물을 수령함으로써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게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금전거래를 하다보면 채무관계가 형성되는데, 만약 채권자가 행방불명되어 수령불능 또는 수령거절..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