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식&팁 № 2021. 1. 27. 22:17
아파트 청약시 무주택자 기준은 잘판단해야하는 대목입니다. 특별공급이나 일반공급의 가점제 계산시 청약자격 및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헌데 무주택자 기준이나 기간산정을 잘못하여 청약에서 부적격처리 등을 당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합니다. 무주택자 기준 주택청약시 무주택자 기준은 '본인 및 세대원' 인데요. 즉 무주택자 기준이되는 것은 본인과 세대원 모두가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대'란 다음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을 뜻합니다. 주택공급신청자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으로 주택공급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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