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 2021. 1. 11. 17:48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 매매 시 매수인-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을 12일 개정·공포하고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계약갱신 요구권이 제도화됨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명시해야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내용 앞으로는 계약자 간 분쟁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확인서류를 받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등록사업자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현행 중개대상물 확인서 설명서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을 추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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