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 2020. 6. 28. 19:28
지난 26일 경기도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시, 군 임야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 재건축 사업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늘어나는 기획부동산의 지분쪼개기 피해를 방지하고 토지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확대를 발표했는데요. 이번 경기도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발표된 곳은 더이상 기획부동산이 거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경기도 일대 임야, 농지 등을 포함하여 총 211.98㎢를 지정하게 됐습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73배이면서 과천시 면적의 6배에 해당하는 상당히 큰 규모라 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이미지에서 붉은색은 기획부동산들이 지분쪼개기로 거래했던 곳들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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