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란 무엇이고, 예타면제가 갖는 의미는?

예비타당성조사

안녕하세요. 땅미남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예비타당성조사는 필수적인 과정중에 하나입니다. 여러의미를 갖고 있는 예타조사란 무엇이고 예타면제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란?

국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과 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조사하여 평가하는 제도로 1999년 김대중 정부 시절 도입되었으며, 예산 낭비 방지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게된 제도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비 총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 사업, 국가 연구개발사업 및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들어가게되는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게 됩니다. 

대상 사업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앙관서 장의 요구 또는 직원으로 선정하게 되며,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실시하는 사전 타당성 검증 및 평가를 거치게 됩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예타면제대상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역개발에 있어서 예비타당성조사가 걸림돌이 된다며 절차의 간소화나 면제요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공약)


대표 사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예타조사를 면제함.  

2019년 1월29일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지역에 총24조원 규모의 23개 철도, 도로,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었습니다. 


평가기준은?

건설 사업의 경우, 경제성 · 정책성 · 지역균형발전이 평가 기준으로 포함됩니다. 

경제성: 예타조사 대상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투자적합성을 분석하는 핵심 조사과정입니다. 여기에는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채택하여 분석하게 됩니다. 보편적으로 B/C(비용편익,Benefit/Cost Ratio) 비율이 1보다 클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책성: 정책의 일관성 및 사업준비 정도, 위험요인, 고용효과, 사업별 특수평가 등을 정성적으로 분석합니다. 

지역균형발전: 지역경제 파급효과, 고용유발 효과 등 지역개발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합니다.

B/C값이 1을 넘기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B/C값이 낮아 개발사업의 사업성이 낮을 경우 시간이 흐르고 나면 B/C값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지역경제 발전속도에 따라 달라짐) 

장·단점

예비타당성조사의 기능은 대규모 공공사업을 분석하여 불필요한 지출비용을 줄여 사업을 극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특정 지역에 집중될 수 있는 사업을 분산시키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해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신산업을 유치하고 정부 지원을 통해 재정 부담을 줄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때문에 경기회복도 빠르게 되고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타조사운용지침예비타당성 조사 운용 지침 제29조 출처-기획재정부

반면 조사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사업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6개월정도지만 지연될 경우 조사 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만 통과한다고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후 과정은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조사-기본 및 실시설계-보상-발주-시공-사후평가 실시] 순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는 1단계 관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적 타당성을 보고 타당성조사는 기술적 타당성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착공까지 가는데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지역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려워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늦어지고 인구유입이 안되는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예타면제 대상사업들을 포함시켰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의미는? 

예비타당성면제예타면제 사업지 출처-기획재정부


2019년 1월29일 기획재정부에서 2019년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보도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대상지들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되면서 지역개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총 24조 1천억원의 대규모 프로젝트로 R&D투자,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인프라확충, 전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환경·의료·교통 시설 등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면제대상이 되는 지자체들은 사업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반기지만 면제 대상에서 배제된 수도권&비수도권 지역주민들은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예비타당성조사 기간만 최소 6개월이 걸리고 결과가 안좋으면 사업지연이 불가피한 만큼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경제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예타면제발표에서 면제대상 선정기준이 미흡했다는 점, 지나친 국가 재정 투입등 여러가지 잡음이 일어나고 있지만 예타면제가 갖는 의미는 경제성장의 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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