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 주택공급대책 내용

16일 국토부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전국에 270만호를 공급하는 8.16  주택공급대책 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밖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완화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오늘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주택공급대책섬네일

 

816 주택공급대책

 

향후 5년간 주택공급 계획

주택공급표

이번 8.16 주택공급 대책의 가장 핵심이라 볼 수 있는 5년간 270만호 주택공급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역별로 서울50만호,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에는 158만호(도심, 역세권, 3기신도시), 광역, 자치시 등 지방 대도시는 정비사업, 노후 도심환경 개선 등을 통해 총 52만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사업별 유형으로는 재개발, 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등은 52만호가 공급되며,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는 88만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 규제완화

  • 재건축부담금 감면

과도한 재건축 부담금은 도심 주택 공급 위축으로 이어지고 조합원 부담뿐 아니라 다수의 국민 불편했었죠. 이번 대책에서는 현행 부과기준을 현실화 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 고령자 등에 대한 배려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익에 기여하는 사업장은 감면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9월 내 세부 감면(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 안전진단 제도개선 착수

재건축규제완화

2018년 3월 이후 안전진단 규제로인해 재건축 공급이 어려웠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구조안정성 비중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여 (예:30~40%수준) 재건축 사업을 원활하게 할 예정입니다. 적용범위, 시행시기 등에 대한 최적 대안은 연말까지 제시할 계획입니다. 

 

  • 신규 정비구역 지정 촉진

공급 기반을 위해 향후 5년(2023~2027년) 동안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전국에 22만호 이상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서울에서는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10만호, 경기, 인천에서는 역세권, 노후 주거지 등에 4만호를 지정하며, 지방은 광역시 쇠퇴 구도심 위주로 8만호 규모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해 나갈예정입니다. 

 

이밖에 무주택 서민에게는 시세의 70% 이하의 가격에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이 분양됩니다. 또한 반지하 거주자의 안전을 위해 공공, 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주가 추진되며, 주택 개보수 등의 지원사업되 진행됩니다. 

최장 10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내 집 마련 리츠 주택" 도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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