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임대인 혜택과 개념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부동산 정책이 지난 21일에 발표되었습니다. 2년 이상 임대를 한 상생임대인에게는 조정대상지역의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위한 2년 거주요건이 폐지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생 임대인제도

윤석열 정부는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전셋값 5%이내로만 올린 이른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2017년 8월3일 이후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세금을 면제받기 위해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워햐 하지만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상생임대인에 대한 인정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임대개시 시점으로 9억원(기준시가)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상생 임대인 자격을 인정하지만 앞으로는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에게도 혜택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는 집주인이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고 세입자를 내보내는 상황을 막고 임대차 가격인상을 막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이밖에 주택 등록임대사업자도 상생임대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등록임대사업자는 상생임대인 제도와 관계없이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이 5%이내로 제한되는 등 공적 의무가 부여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임대등록 말소, 세제혜텍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등록임대사업자가 2021년 12월20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기한으로 체결한 계약에서 임대료 증액을 5% 이내로 제한하면 등록임대주택의 의무기간이 끝난 뒤 1가구1주택 상태에서 임대등록을 했던 주택을 매도하면  2년 거주요건 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임대료 5%제한 후 2년 계약기간을 임차인이 지키지 못했다면 상생임대인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년 계약은 맺었지만 임대인의 사정으로 1년 반만 살고 나갔다면 임대인은 상생임대인의 혜택을 못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짜고 하루 이틀만 거주하고 임대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