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부동산 대출 세금 정책들

2022년부터 DSR이 2,3단계가 도입되며, 양도세가 완화되는 등 부동산 제도의 다양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에따라 2022년에는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또한 무시 못할텐데요. 2022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대출과 세금부분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 부동산정책들
출처 부동산R114

상가겸용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변경

9억을 초과하는 상가주택을 보유한 1가구1주택자는 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클 경우 1주택으로 간주하여 9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해왔습니다. 2022년부터는

  • 양도분부터 9억 초과 상가겸용주택은 주택 부분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과 80%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

1가구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주택 부수토지 범위 축소

현행 수도권 도시지역에서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1가구 1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는 용도지역 구분 없이 주택 정착면적의 5배까지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 양도분부터 주거, 상업, 공업지역 주택 정착면적의 3배, 수도권 녹지지역은 5배까지 비과세 혜택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거주할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상속인 범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직계비속으로 한정하던 것을 직계비속의 사망등으로 인한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출 분할상환 확대 등

2022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목표치를 상향하고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의 분할상환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전세대출 분할상환은 우수 금융사에 정책모기지 배정을 우대하는 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DSR규제 조기 시행 및 제2금융권 관리 강화

DSR확대적용 계획이 앞당겨 지고, 제2금융권의 DSR기준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2022년 1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등을 합한 대출액이 2억을 넘기면 개인별 DSR규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 초과시 DSR규제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제2금융권 60%로 적용되던 DSR기준도 1월부터는 50%로 하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실거주 주택 전세대출금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

2022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산정할 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하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하거나 임차를 하기 위한 대출금은 제외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공시가격 5억(대출2억) 아파트는 60%인 3억을 과세표준으로 지역 건강보험료를 산출했지만 내년부터는 대출금 2억을 제외한 1억원만 과세표준액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건보료가 낮아지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밖에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이 3자녀->2자녀로 확대,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 관리 강화, 200가구 미만 소규모 주택 공공재건축, 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부동산 정책들이 바뀔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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