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달라진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무공해차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성능 향상 및 환경개선을 위해 전기차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2021년 부터 달라지는 전기차 보조금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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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전기차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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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과 달라지는 내용 출처-기획재정부

2021년 달라지는 전기차 보조금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수요가 높은 초소형 화물차 보조금을 상향(512->600만원)하고, 화물 전체물량의 10%는 중소기업에 별도 배정하여 보급하게 됩니다.

또한 전기택시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보조금 200만원을 추가지원하고 급속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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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산정시 전비 비중을 상향(50%->60%)하고 동절기 성능 개선을 위해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인센티브를 최대 50만원 부여합니다. 또한 전기차 성능에 따라 산정된 국비보조금에 비례하여 지방이 보조금도 차등화하여 모델별 지원액 차등 폭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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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자발적으로 무공해차 전환에 적극 참여하도록 인센티브도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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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목표 달성률에 따라 차등 지원하여 전기차 보금을 촉진시킨 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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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및 국고보조금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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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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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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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별 전기차 보조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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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이륜차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원액을 따로 책정하지 않고 총 보조금 지원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0%씩 부담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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