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식&팁 № 2020. 2. 3. 20:24
주택청약정보를 얻기 이제는 '청약홈'을 이용하세요. 달라진 주택청약접수 사이트 안내해드립니다. 청약홈 기존에 아파트청약을 하기위해 아파트투유를 이용했다면 이제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청약홈을 이용해야합니다. 새롭게 바뀐 청약홈에서는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세대원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청약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월3일부터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청약홈에서 청약접수를 할 수 있는데요. 입주자 모집 공고 후 10일부터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청약접수는 13일부터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투유와 차이점 청약홈이 아파트투유와 다른점은 청약홈 이용자의 청약 자격을 사전에 제공합니다. 세대구성원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세대구성원 정보를 포함해 일과 조회할 수 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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