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 2020. 6. 25. 20:17
강남,송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난 6.17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강남구(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송파구(잠실동)이 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 강남, 잠실일대 매물거래가 급등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취지는 개발로 인해 지가상승, 주택상승 등의 투기을 막기 위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를 할 수 있는 하는 제도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거래량을 제한하는 아주 강력한 규제정책이지만, 지정이후 해제되는 날에는 지가상승이 급등하는 사례가 많아 지정되기전 매물을 매수하려는 투자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평수 이상은 허가를 받아 거래할 수 있지만 실거주요건과 매매금지, 임대금지 조항이 붙기 때문에 내집을 맘대로 팔수도 없고, 살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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