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식&팁 № 2020. 1. 19. 17:23
임대차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은 아무런 통보도 없고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전 계약의 해지유무를 통보해야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묵시적갱신 즉 임대차 계약이 자동연장되게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이뤄질 경우 세입자와 임대인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전세계약 묵시적갱신이란? 전·월세 세입자로 거주중 계약만료는 다가오지만 집주인은 아무런 통보도 없고 그러다가 만료기간이 지났다면? 바로 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이 이뤄지게 됩니다. 묵시적갱신이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동안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계약조건 변경등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만료가 됐을 때 전 임대차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