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식&팁 № 2020. 2. 7. 20:56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다소 헷갈릴 수 있는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및 가입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가입조건으로 1. 가입가능연령 2.주택보유수 3.대상주택 4.거주요건 5.채무관계자 자격을 살펴봐야합니다. 가입가능연령 올해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내리는 한국주택공사법 시행령 개정작업이 1분기 안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주택보유수 대상주택 앞으로 시가 9억이하였던 주택이 공시가격 9억이하로 개정될 예정이며,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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