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 2019. 11. 22. 20:53
안녕하세요. 땅미남입니다. 다가오는 12월은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입니다.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지난 2018년 9.13 대책으로 인해 상승분을 고지받았는데요. 특히 집을 여러채 보유한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상승으로 인한 보유세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부세 인상분과 더불어 향후 종부세 향방은 어떻게 이뤄질 지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 얼마나 올랐나?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로 1주택자 공시가격 9억 원, 2채 이상 다주택자 공시가격 6억 원이 초과 하게되면 과세대상이 됩니다. 종부세는 보유세의 일부분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종부세 납부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은 시가 9~10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과세가 매겨집니다. 오는 12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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