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식&팁 № 2020. 1. 4. 18:45
법적으로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있는 방법은 확정일자, 전세권설정등기, 전세보증보험이 있습니다. 그중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에 대해 헷갈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전세권설정과확정일자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확정일자 효력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위해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날 날짜가 도장으로 찍힌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일자에 대해 증거가 될 수 있는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날짜인 것입니다. 확정일자효력은 '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변제권'이란 만약에 전세로 계약한 주택에 경매또는 공매가 진행됐을 시 주택의 매각대금에서 후순위권자 또는 그 밖의 다른채권자들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사를 하고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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