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 2020. 5. 18. 20:37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격이 완화되었습니다. 2020년 신혼희망타운 공급계획과 바뀌게될 입주자격을 확인해보세요.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 완화 분양형 입주자격(공통) 국토부에 따르면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중 신혼부부인정범위 보다 지원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에게만 주어졌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추가되는 내용은 입법예고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7월 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분양형 1단계 가점(30%물량) 공통자격조건을 갖추신 분들중 혼인2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만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은 1단계 가점을 계산하면 됩니다. 1단계에서 9점만점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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