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식&팁 № 2019. 5. 30. 00:22
요즘같은 불경기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폐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높은 폐업률에도 불구하고 장사를 하려는 분들 또한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건물주는 임대를 통해 월세수익을 올리고 임차인은 영업활동을 하여 투자금 회수 및 이윤 창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갈등이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원만히 협의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이것이 힘들경우 법률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자영업자 소득과 일자리 여건은 악화되고 있어 정부는 여러가지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 2018년 10월 2019년 4월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일부가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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