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식&팁 № 2019. 10. 21. 18:11
안녕하세요. 땅미남입니다. 전월세 집을 구하다 보면 집주인이 여러명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부동산 규제로 인해 부부가 증여나 상속, 절세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집주인이 여러 명인 집에 계약을 앞두고 세입자입장에서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만에 하나 문제가 발생한다면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때문입니다. 오늘은 여러명의 집주인이 있는 경우 세입자는 누구와 어떻게 계약해야하는지 주의점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분으로 여러 명이 있다면? 공유자가 3명 또는 그 이상일 경우는 먼저 등기부등본에서 '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265조에 따르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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