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식&팁 № 2020. 1. 27. 18:31
미등기된 신축아파트에 전세계약을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등기이전이 안됐기 때문에 불안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미등기 신축아파트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축아파트 등기절차 신축아파트 소유자들은 대부분 세입자로부터 받는 전세보증금을 분양잔금으로 치루기 위해 전세물건을 내놓습니다. 분양대금 완납이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진행되므로 전세계약은 미등기 상태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 불안하지만 신축아파트 전세를 놓치기 싫기에 전세세입자들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신축아파트는 사용승인 이후부터 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행사나 건설사는 사용승인을 받고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합니다. 여기서 소유권보존등기란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업체 앞으로 최초등기한 것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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